D-1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2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5. 7. 14.(월) ~ 8. 1. (금) / 2025년 4월~6월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자
2.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가능
3. 지원대상: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헙주 부담금(20%)
붙임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5년 2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1부.
2. 신청서식 1부. 끝.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