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12
진행
판로·마케팅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마감일자
2025년 12월 31일 까지
대상
공고문 참조
작성일
2025년 05월 21일
조회
39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4백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신청자 중 연 매출액 초과(3억원 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임을 통보한 후에 지원금 지급예정

 

 

(단, 직접배달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 후 지급)

 

 

□ 지원목적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 택배비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배달, 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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